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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별 세금구조 쉽게 이해하기 (근로소득세, 금융소득세, 절세팁)

by MONEYFINN 2025. 11. 26.

돈을 벌면 세금을 냅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내가 내는 세금이 정확히 뭔지’ 알고 계신가요?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금융소득세, 이자만 받아도 세금을 내는 구조까지. 이 글에서는 흔히 접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세금 구조를 사례 중심으로, 최대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절세 팁까지 함께 다뤄서, 읽고 나면 실생활에 바로 도움이 될 거예요.

세금 관련이미지


직장인의 세금, 그냥 떼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다

직장인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이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세금 많이 떼가네…” 하고 넘기죠. 하지만 이 세금들도 모두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세’는 연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세 구조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 원인 사람과 7,000만 원인 사람은 소득세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차이납니다. 단순히 비율만 오르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더 많이 버는 사람이 훨씬 많은 세금을 냅니다.

여기에 따라붙는 게 ‘지방소득세’입니다. 이건 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내는 개념이에요. 즉, 소득세가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만 원. 별개로 보이지만 사실상 패키지로 붙는 세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돈 돌려받았다” 혹은 “토해냈다”고 하는데, 이건 1년 동안 낸 세금이 너무 많았는지 부족했는지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절세 항목을 잘 챙기면, 환급받을 수도 있는 구조죠.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주식·이자 수익에도 세금 붙는다? 몰라서 못 챙기는 금융소득세

“주식해서 500만 원 벌었다”
“예금 이자로 연 200만 원 받는다”

이런 소득도 세금 대상입니다. 특히 주식, 채권, 예금, 펀드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기존의 세율이 아닌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가 된다는 점입니다. 즉, 급여와 합쳐져서 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이고 배당금이 3,000만 원이라면, 총 8,000만 원에 대한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최대 40%까지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일수록 금융소득세를 민감하게 관리합니다.

반대로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 15.4%**로 끝납니다. 즉, 내가 벌어들이는 이자나 배당금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떼이고 들어오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나 소액 예금자들은 체감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비과세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ISA 계좌, 농특세 비과세 예금, 장기펀드 등이 해당되며, 일정 기간 이상 유지 시 세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절반만 내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익이면 세금 낼 만큼은 아니겠지?” 싶어도, 쌓이면 과세 대상이 되니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득별 절세 팁,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방법 있다

세금은 무조건 내야 하는 거지만, 불필요하게 더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절세’와 ‘탈세’는 다릅니다. 절세는 제도 안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절세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납입액 등을 꼼꼼히 챙기세요. 이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또 하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 활용입니다. 예를 들어, IRP(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13.2%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 수령 시점에서 과세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소득 구간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 꽤 유용하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경비처리가 핵심입니다. 식비, 교통비, 통신비, 사무실 비용 등을 정확하게 증빙해놓으면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이건 국세청도 인정하는 절세입니다.

마지막 팁은 소득 관리입니다. 부수입이 있다면 무조건 다 드러내기보다는, 비과세 범위 안에서 조절하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소득처럼 기준 초과 시 갑자기 세금이 확 늘어나는 경우는 조심해야죠.


결론
세금은 누구나 내야 하는 의무지만, 알고 내면 덜 억울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절세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 금융소득세 같은 기본적인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본인의 소득 형태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항목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연간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내는 것'보다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세금도 재테크의 일부로 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