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벌면 세금을 냅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내가 내는 세금이 정확히 뭔지’ 알고 계신가요?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금융소득세, 이자만 받아도 세금을 내는 구조까지. 이 글에서는 흔히 접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세금 구조를 사례 중심으로, 최대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절세 팁까지 함께 다뤄서, 읽고 나면 실생활에 바로 도움이 될 거예요.

직장인의 세금, 그냥 떼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다
직장인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이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세금 많이 떼가네…” 하고 넘기죠. 하지만 이 세금들도 모두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세’는 연봉이 높을수록 더 많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세 구조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 원인 사람과 7,000만 원인 사람은 소득세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차이납니다. 단순히 비율만 오르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더 많이 버는 사람이 훨씬 많은 세금을 냅니다.
여기에 따라붙는 게 ‘지방소득세’입니다. 이건 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내는 개념이에요. 즉, 소득세가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만 원. 별개로 보이지만 사실상 패키지로 붙는 세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돈 돌려받았다” 혹은 “토해냈다”고 하는데, 이건 1년 동안 낸 세금이 너무 많았는지 부족했는지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절세 항목을 잘 챙기면, 환급받을 수도 있는 구조죠.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주식·이자 수익에도 세금 붙는다? 몰라서 못 챙기는 금융소득세
“주식해서 500만 원 벌었다”
“예금 이자로 연 200만 원 받는다”
이런 소득도 세금 대상입니다. 특히 주식, 채권, 예금, 펀드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기존의 세율이 아닌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가 된다는 점입니다. 즉, 급여와 합쳐져서 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이고 배당금이 3,000만 원이라면, 총 8,000만 원에 대한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최대 40%까지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일수록 금융소득세를 민감하게 관리합니다.
반대로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 15.4%**로 끝납니다. 즉, 내가 벌어들이는 이자나 배당금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떼이고 들어오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나 소액 예금자들은 체감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비과세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ISA 계좌, 농특세 비과세 예금, 장기펀드 등이 해당되며, 일정 기간 이상 유지 시 세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절반만 내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익이면 세금 낼 만큼은 아니겠지?” 싶어도, 쌓이면 과세 대상이 되니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득별 절세 팁,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방법 있다
세금은 무조건 내야 하는 거지만, 불필요하게 더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절세’와 ‘탈세’는 다릅니다. 절세는 제도 안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절세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납입액 등을 꼼꼼히 챙기세요. 이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또 하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 활용입니다. 예를 들어, IRP(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13.2%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 수령 시점에서 과세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소득 구간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 꽤 유용하죠.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경비처리가 핵심입니다. 식비, 교통비, 통신비, 사무실 비용 등을 정확하게 증빙해놓으면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이건 국세청도 인정하는 절세입니다.
마지막 팁은 소득 관리입니다. 부수입이 있다면 무조건 다 드러내기보다는, 비과세 범위 안에서 조절하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소득처럼 기준 초과 시 갑자기 세금이 확 늘어나는 경우는 조심해야죠.
결론
세금은 누구나 내야 하는 의무지만, 알고 내면 덜 억울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절세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 금융소득세 같은 기본적인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본인의 소득 형태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항목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연간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내는 것'보다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세금도 재테크의 일부로 봐야 할 때입니다.